5월 17일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적용되던 3일 격리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6월부터는 일본 입국자 수 상한도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김포-하네다 노선도 재개된다. 현재까지는 비즈니스 출장 등의 목적으로만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본 정부는 곧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실증 실험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사람들 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서 검역소장 지정 시설에서의 3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일본 도착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검역 당국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시설 격리 의무가 있지만 입국 3일쨰 이후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제출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요리우리 신문은 일본 정무는 공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항원 검사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출국 전 검사의 정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국 72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입국자 수 상한을
4월 15일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4일에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부 및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4차 산업혁명 시대